공지사항


2014년 2월부터 미용성형 관련 부가세 부가에 대한 안내
관리자 2014-02-04 오후 12:39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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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안내

 

2013년 8월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"2013년 세법개정안"에 따라

2014년 2월1일 부터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시술에 부가세 10%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.

 

고객님의 비용에 가산될 10%의 부가세는 병원수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

기존 치료비에 10%의 부가세가 추가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 

미용부가세.jpg